저작권 침해 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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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3-01-20 11:22본문
사단법인 한국파티이벤트협회 저작권 침해 유의 권고.
그간 한국파티이벤트협회의 저작물인 파티&파티플래너 1,2 와 파티플래너의 자격의 내용 및 이미지를 블로그 포스팅, 영상제작 및 온-오프라인 강의자료 등으로
무분별하게 사용 및 인용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.
2023년도부터 본 협회 정회원(임원, 팀장, 파트장)을 제외한 외부인의 블로그, 유튜브, 온-오프라인 강의에
본회의 저작물인 3권의 전문서적의 내용(문구 및 이미지, 표)의 출처 표기, 음성 언급,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.
자체 팀장과 파트장 조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며 발견시 협회차원의 대응을 할 것입니다.
저작권 제37조(출처의 명시)
1.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2.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한다.
비대면 강의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법에 위배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
출처표기,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수이며 사용한다해도 일부분만을 사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.
세 권의 파티, 파티플래너 관련 전문서적은 협회와 저자의 긴 시간과 연구와 노력의 산물이며 협회원의 재산입니다.
이를 아무렇지 않게 상업적으로 사용해왔고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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